일반편입학
지원자격
- 전적(출신)대학 출신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아래요건(가, 나, 다, 라)을 모두 충족한자
- 졸업(학년수료)요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국내·외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학기 : 계절학기 제외)이상을 수료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2013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년제 대학(학과)에서 2년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원 할 수 없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예정)하였거나,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우리 대학이 정한 일정기준(80학점)이상인 자
-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가종 학교(4년제 대학)졸업자 및 2학년(4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 성적 요건 : 전적 대학(학점은행제, 독학사 포함)에서 이수한 전 학년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 전적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 후의 성적(편입 대학에서 인정한 성적 포함) - 공인영어 요건 :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공인영어[TEPS, TOEIC, TOEFL(iBT) 중 택 1]성적을 취득한 자
[단,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기관 TOEIC 및 TOEFL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학점취득요건 : 전적(출신)대학에서 6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졸업(학년수료)요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전형일정
- 매년 11월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공인영어 성적(40%), 면접고사(40%), 전적대학 성적(20%)
학사편입학
지원자격
- 2013. 2. 28. 이전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소지(예정)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에 한함 - 전적 대학교의 전공(계열)이나 이수성적, 학과관련 특정 교과목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 가능함
※ 단, 우리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주전공 및 복수전공과 같은 모집단위 지원은 불가함 - 공인영어 요건 :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하여 공인영어[TEPS, TOEIC, TOEFL(iBT)중 택 1]성적을 취득한 자
※ 단, TOEIC Bridge, TOEIC Speaking and Writing Tests, 기관 TOEIC 및 TOEFL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전형일정
- 매년 11월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공인영어 성적(40%), 면접고사(40%), 전적대학 성적(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