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1213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쉽게 따라하는 1분 재교부 가이드

작성일
2024.07.26
수정일
2024.07.26
작성자
이선도
조회수
17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설기계 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 수령 방법을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번호, 형식,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규 등록검사 후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유사하게 건설기계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법적 상태를 기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설기계 등록증 재발급방법 - 쉽게 따라하는 1분 재교부 가이드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