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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651

주거급여 아직도 모르고 계신건 아니죠??

작성일
2024.07.19
수정일
2024.07.19
작성자
김상재
조회수
110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주택을 임차하는 가구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임차급여 :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지역별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임차급여는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 자가급여 :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안전성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보수 작업, 예를 들어 지붕 보수, 화장실 개량, 난방 시스템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가 주택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로,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가구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과 범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격이 인정된 가구는 매월 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가급여의 경우 필요에 따라 개보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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