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0662

합기도 단증조회방법 - 30초면 가능한 재발급

작성일
2024.06.14
수정일
2024.06.14
작성자
이선도
조회수
155

각 합기도 협회마다 단증을 확인하고 재발급하는 절차가 다르며, 기술 명칭과 수련 방식도 협회별로 상이합니다. 단증은 대단증과 소단증 두 가지 형태로 발급되며, 재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가 요구됩니다. 일부 협회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단증을 조회하고 재발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체육관이나 도장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협회에서 발급한 단증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협회에서는 발급 년도에 따라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합기도 총협회의 경우 2019년 이후 발급된 단증만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합기도 단증조회방법 - 30초면 가능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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