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0514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빠르게 조회하기

작성일
2024.06.13
수정일
2024.06.13
작성자
이선도
조회수
134

비사무직 종사자는 매년, 사무직 종사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나 지역의 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그리고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하고는 홀수년에는 홀수년생, 짝수년에는 짝수년생이 검진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연중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40세 이상부터는 암 검진도 포함되며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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