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73720

2026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안내

작성일
2026.03.05
수정일
2026.03.05
작성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회수
156

2026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추진계획을 안내합니다.

. (교육기간) 2026. 3. 4.() ~ 2026. 7월말

.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학과 및 연구소 등에 소속된 대학(), 교수, 조교, 연구원 등

- (대학생)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자, 연구실출입자, 연구과제 참여자 등

- (대학생 외) 연구실출입자, 연구과제 참여자, 실험실습교과목 담당교수(강사), 연구보조 등

. 안전교육 시간


구분

대상

교육 시간(반기별)

교육참여 방법

신규

교육

근로자

(신임교원/조교/연구원 등)

- 고위험 연구실: 8시간 이상

- ·저위험 연구실: 4시간 이상

집합교육만 가능

비근로자

(대학생, 대학원생)

- 2시간 이상

정기

교육

연구활동종사자 전체

- 고위험 연구실 및 실습교과목: 6시간 이상

- 중위험 연구실: 3시간 이상

- 저위험 연구실(학과*) 및 실습교과목: 연간 3시간 이상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모두 가능



. 안전교육 참여 방법


구분

방법

참여대상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참고

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집합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강 대학생

- 수업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교과목 담당교수가 교육 실시

- (실적제출) 서식 작성 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

붙임3

센터 주관 집합교육

-주로 신규교육 대상자

- 센터 주관 집합교육에 참여

- 교육일정 별도 안내(3월말~4월 예정)

-

-미팅 안전교육*

-연구실에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단위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연구실책임자 주관, 연구실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세미나 형식의 안전학습 활동

1일 최대 2시간 인정

- (실적제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작성 및 승인

붙임4

온라인 교육

온라인

-정기교육대상자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서 콘텐츠 선택 및 수강

- 교육 수강 후 평가 실시

신규 교육대상자는 온라인 교육 참여 불가



* 20252학기부터 실시한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을 과기정통부 정책방향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 중점 추진계획

- 유해위험요소 등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강화(-미팅안전교육, 실험실습교과목 교육)

-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및 참여 유도(찾아가는 안전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안전문화행사 연계 등)

 

붙임 

3. 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실적 작성 및 제출 방법 1.

4. -미팅 안전교육 실적 등록 및 승인 절차 안내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