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안내
다음과 같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바랍니다.
* 조기취업자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신청시기: 학기 시작일~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필수] 조기취업자 출석 신청서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 모든 수강교과목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처리 됨